FAQ(사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6-30
- 조회수1552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
1. 최근 판례 중 「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13호(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시설의 소방법 위반 사실 묵인 및 취하지시를 한 사안>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소방서장으로,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묵인 지시’라 함)하고, 소방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취히 지시’라 함)하자,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위반 여부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위반이 인정됨 나. 과태료 부과 범위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 및 취하 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로 인하여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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