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
- 1. 자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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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학생지원팀 : 도서확인 후 서류접수 → 학사운영팀 처리
- 2.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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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 1부
- 3. 개강후 자퇴시 수업경과 기간에 따른 공제금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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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후 자퇴시 수업경과 기간에 따른 공제금액 납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전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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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영팀 950-3531, 학생지원팀 950-3813 / 개강후 자퇴시 수업경과 기간에 따른 공제금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