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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학점인정

학점인정
1. 정의
  • 편입학학생이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교 기준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대학교 졸업학점에 합산함
2. 편입생 학점인정
  • 가. 2018학년도 이전 편입생 : 3학년 편입생 70이내, 4학년 편입생 105학점 이내로 한다.
  • 나. 2019학년도 이후 편입생
2019학년도 이후 편입생

졸업학점

3학년 4학년
120 60이내 90이내
130 65이내 98이내
135 68이내 102이내

편입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교양이수 학점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3. 교과과정 이수
  • 편입학자의 교과과정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편입학자는 해당 학과별로 최소 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2) 전공이수 지정교과목이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학과 편입생 중 간호사면허 취득자의 경우 아래 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전공 출신 편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전공 이수학점의 3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받은 전공학점은 교양 및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여 졸업학점은 충족하여야 한다.
  • 4) 4학년 편입학자(전문대학 3년제학과 졸업생)의 경우 최소전공이수학점의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단, 간호학과의 경우 최소전공이수학점의 7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5) 교직이수자의 경우 이미 2급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부(과) 교수회의 및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인정받은 교직학점은 전공 및 교양,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6) 과목명이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의 경우 특수교육 및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7) 학과별 전공이수 지정교과목
교과과정이수
학과 전공이수 지정 교과목 비고
간호학과 간호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1,2, 기본간호학실습1,2
※단,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지정교과목 적용 제외
2018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기본간호학1, 2, 기본간호학실습1, 2
※단,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지정교과목 적용 제외
2019학년도 편입학자 부터
기본간호학1, 2, 기본간호학실습1, 2, 간호와 정보, 간호실무윤리, 성인간호학실습1, 2, 3, 4,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2, 아동간호학실습1, 2, 모성간호학실습1, 2, 정신간호학실습1, 2, 간호관리학실습
※단,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지정교과목 적용 제외
2022학년도 편입학자 부터
물리치료학과 전공필수 교과목
※단,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전공필수 적용 제외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3~5, 치위생학 실습 3~6, 임상케이스 컨퍼런스 202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없음 202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이외 학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