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재수강이란?
- 가.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과 성적은 재수강이 신청되면 삭제함
- 나.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해 이전 학기의 학사경고 취소되지 않고, 이전 학기의 장학금도 재 산정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의 목적
- 가. 주로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의 취득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 을 갱신하기 위하여 재수강을 합니다.
재수강 신청
- 가.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경우에는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재수강을 통한 학점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이수 선발 예정자는 1학년 수료 전까지 재수강으로 인한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학생은 재수강 신청시 허용범위에 대한 알림메시지를 확인하고 재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재수강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재수강 신청 가능 교과목 | C+이하(79점) 교과목 | |
| 재수강 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 성적 | A0(94점)이하 성적 취득 | |
| 동일과목 재수강신청 횟수 | 전필,교양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한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신청 3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