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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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 취득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2.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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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정규 학기 단위로 연속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3.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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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 단, 학과 특성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하여 수업연한을 초과등록하여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되지 않는다.
- 4. 신청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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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기및 절차 시기 절차 2월 중 / 8월 중
(홈페이지 참조)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학사운영팀 제출 -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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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 한 경우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학점이 없을 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 -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유예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금 안내표 신청학점 납부금액 1-3 학점 등록금의 1/6 4-6 학점 등록금의 1/3 7-9 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일반졸업
- 1. 일반졸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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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졸업 자격 안내표 구분 졸업요건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6학년도 입학자까지)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기 8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8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학점 140학점 이상 취득 120학점 ~ 135학점 이상 취득(계열별 졸업학점 확인) 졸업논문 졸업논문/종합시험/졸업작품 합격 졸업논문/종합시험/졸업작품 합격
조기졸업
- 1. 조기졸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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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자격 안내표 구분 졸업요건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기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등록 재학생(정규학기해당)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등록 재학생(정규학기해당) 학점 140학점 이상 취득 120학점 ~ 135학점 이상 취득(계열별 졸업학점 확인) 졸업논문 졸업논문/종합시험/졸업작품 합격 졸업논문/종합시험/졸업작품 합격 - 2.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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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3. 조기졸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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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기 성적확인 → 조기졸업희망원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학사운영팀 제출
- 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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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최종학기 개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제출(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