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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위치 : 어등관 1층
전화 : 06295033584~3586
링크 주소 : https://always.kwu.ac.kr/index.do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과 일반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조건

1) 2년제 이상 학위 취득자
2) 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취득한 자

이수 교과목
이수교과목 리스트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종전법 개정법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이상
전체 14과목, 42학점 이상 17과목, 51학점 이상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구분 내용
실습시간 종전법 실습 120시간 + 세미나 15시간
개정법 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
세미나 모집 공고 시 출석 수업 일정 함께 안내
실습기관 - 종전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개정기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③ 보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선정현황 파일은 모집 공지사항에 첨부)
실습일지 교육 시 제공한 일지 양식에 맞춰 작성 및 제출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1. 자격증 교부 신청서식 및 방법 : 본인이 개별신청
2. 신청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문의처 02-786-0845~7
3. 자격증신청 관련
  • 가.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별 구비서류 : <참고 1>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가입비·연회비 미납 또는 납부거부를 이유로 자격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할 수 없음

    나. 자격증 발급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따라 신원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않음(7일 초과시 지연내용을 사전 안내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분.

    다.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별도구비서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