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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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어등관 1층 전화 : 06295033584~3586 링크 주소 : https://always.kwu.ac.kr/index.do |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과 일반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득조건
1) 2년제 이상 학위 취득자
2) 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취득한 자
이수 교과목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 종전법 | 개정법 |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이상 |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이상 |
| 전체 | 14과목, 42학점 이상 | 17과목, 51학점 이상 | |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 구분 | 내용 | |
|---|---|---|
| 실습시간 | 종전법 | 실습 120시간 + 세미나 15시간 |
| 개정법 | 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 | |
| 세미나 | 모집 공고 시 출석 수업 일정 함께 안내 | |
| 실습기관 | - 종전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개정기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③ 보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선정현황 파일은 모집 공지사항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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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일지 | 교육 시 제공한 일지 양식에 맞춰 작성 및 제출 | |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1. 자격증 교부 신청서식 및 방법 : 본인이 개별신청
- 2. 신청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문의처 02-786-0845~7
- 3. 자격증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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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별 구비서류 : <참고 1>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가입비·연회비 미납 또는 납부거부를 이유로 자격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할 수 없음
나. 자격증 발급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따라 신원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않음(7일 초과시 지연내용을 사전 안내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분.
다.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
- 가.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 |
|---|---|
| 공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 별도구비서류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