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나. 영화필름 : 시청
- 다.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라.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마.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바.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가.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나.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4.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라.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청구 및 접수 장소
- 가. 광주여자대학교 총무팀(본부 3층)
- 나. 주소 : (우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산정동 165번지)
- 다. 전화 : (062)950-3505
- 라. 팩스 : (062)953-2218
6.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정보공개접수 창구(총무팀)에 접수합니다.
- 가. 청구서 기재사항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7.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나.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네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1) 의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라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간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겨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