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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학습경험평가인정

목적
입학 전 또는 입학 이후 정규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을 평가인정을 통하여 본 대학교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기 위함.
학점인정 범위
  • 학점(학습경력)과 각 학과(전공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일치하는 학습경험을 인정한다.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인정한다.
  •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이 가능한 직무경험 등의 습득 시기를 신청한 시기로부터 최근 8년 이내로 제한한다.
  • 동일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업경험 등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한다.
  •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 중 가장 상위의 학점인정만 인정한다. 단, 비형식교육과 무형식 교육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한다.
  •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을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학점인정 절차
학생 신청자 평가인정 관련 서류 학과 제출 → 학과별 학점인정위원회 서류 심사 및 평가 → 본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점인정
학습경험 평가인정 운영절차
1단계 : 평가인정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담
2단계 :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자기평가체크리스트작성, 현장경험인정서, 증빙자료 제출)
3단계 : 관리자 접촉 및 상담
4단계 : 증빙자료 보완 여부 확인 및 제출
5단계 : 평가일정 및 계획 수립
6단계 : 평가 실시
7단계 : 평가결과 및 의견 확인(면담)
8단계 : 이의 신청
9단계 : 학점인정
학습경험평가인정 규정 학점인정 적용범위 제4조
학습경험평가인정 규정 학점인정 적용범위
구분 기관 인정학점 비고
비형식교육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0학점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15학점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금 6학점  
은 4학점
동 2학점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금 15학점  
은 12학점
동 10학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30시간 1학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3학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15학점  
산업기사 (기사) 4학점  
1급 4학점  
2급 2학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1학점  
무형식교육 ∙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 1년 1학점⟶최대 15학점  
※ 학기별 인정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