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학사정보

출석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결확인
가. 일반강좌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나. 외부 현장실습강좌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대면출결을 실시한다.
전자출결시스템
전자출결.png
가. 전자출결시스템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실시하며 강의실 내 30초 이내 출결 정보를 수집한다.
나. 전자출결시스템 어플설치방법
  • 1)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광주여대 전자출결 검색
  • 2) 아래 QR 코드 인식 후 다운로드
  • QR.png← QR 코드 인식 후 다운하세요.
  • 3) 사파리 또는 크롬등의 브라우저 앱의 위쪽에 설치 URL(주소) 입력 후 설치: https://attend-new.kwu.ac.kr/app/
다. 전자출결 웹페이지 접속 방법
  • 1) 접속 주소: https://attend-new.kwu.ac.kr/kwu/student
    (학생 상세정보, 과목별 출석현황, 출결이의신청 및 공결 신청 확인)
  • 2) 접근 경로: 대학홈페이지 → 메인화면 상단 ‘전자출결’ 클릭
전자출결시스템의 기능

- 학생 : 과목별 출석현황, 출결이의신청 및 공결신청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체크방법
가. 모바일을 통한 출석체크
  • * 전자출결 어플 다운로드(어플명 : 광주여자대학교 전자출결)
  • → 로그인(ID 및 패스워드는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접속과 동일)
  • → 어플의 출석체크 PUSH 클릭
★ 원활한 자동출석 처리를 위한 필수사항
  • 1) 네트워크 연결 / 셀룰러(3G/LTE/5G)또는 WI-FI에 연결해주세요
  • *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출석체크 불가능
  • 2) 강제종료 금지
  • * 수업전 앱을 실행시키고, 홈버튼을 눌러 실행상태를 항상 유지
  • 3) 블루투스, 위치설정 항상켜기
  • * 정상적인 자동출결처리를 위해 블루투스와 위치 기능이 켜져있는지, 전자출결 앱에 대해 허용이 되었는지 확인요망
  • 4) 어플실행
  • * 출석체크 전 전자출결 앱을 실행해 주세요
나. 웹사이트를 통한 출석 현황 확인
  • * 웹사이트 접속(홈페이지 주소 : http://attend-new.kwu.ac.kr/kwu/student)
  • → 로그인(ID 및 패스워드는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접속과 동일)
  • → 과목별 출석 현황 확인을 통한 출결 이의신청 가능
  • → 공결신청 시, 사유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한 후 신청 가능
출결표기방법
가. 출석체크 가능 시간
  • 출석 : 매 강의시작 5분전부터 수업 종료 시 까지
  • 지각 : 10분 초과 ~ 40분까지
  • 결석 : 어플에서 검색되지 않은 학생은 자동 결석 처리 됨
나. 출석시기 : 매시간
다. 출석방법 : 휴대폰 전자출결 어플
라. 사전준비 : 전자출결 어플 설치
마. 기타 : 출석 오류·어플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 휴대폰 미소지 등의 사유는 수업시간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수정 바랍니다.(이의신청 처리 등)
전자출결 이의신청
가. 학생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출결시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출결이의신청 경로
전자출결시스템 홈페이지(http://attend-new.kwu.ac.kr/kwu/student) 로그인(아이디 및 암호는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과 동일) → 출결이의신청 및 공결신청 매뉴에서 교과목 선택 → 출결이의를 신청할 날짜로 이동 → 출결이의신청 선택 → 내용작성 후 등록 → 추후 출결이의신청 진행현황 확인 필요
학생 출결관리 주요 준수 사항
학생 출결관리 주요 준수 사항
구분 내용
출결확인
학생의무사항
학생은 매시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별 출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결 이의신청 학생은 교과목별 출,결 시수, 지각시수를 확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지각자 확인 및 인정처리 수업시간 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부정출석으로 인한 결석처리 대리출석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허위출석으로 적발된 학생은 결석 처리 한다.
출석인정 매학기 당해 교과목 수업 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한 자의 성적만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신청 시,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가. 매학기 당해 교과목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자의 성적만 인정한다. 단, 조기취업자 및 양궁선수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허가원(지도교수 경유) 제출 또는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공결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직계가족 상사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 : 7일간(장례관련 증빙 등)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 : 7일간(청첩장 등)
  •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 해당기간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수업의 결석은 월 1일이내, 학기당 3일 이내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증빙 해당없음)
  • 질병에 의해 진료 및 입ㆍ퇴원한 자의 결석 : 학기 당 2주 이내(병원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재난 등의 사유(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감염증으로 격리대상 등)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
  • 병역법, 예비군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이동시간 포함)
  •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각종 시험응시로 인한 결석: 그 소요기간과 왕복여행기간
  •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공결 신청 절차
가. 출석인정 절차 : 전자출결시스템 로그인 → 담당교수 공결신청 사유 사전 전화연락 → 전자출결시스템 [출결이의신청 및 공결신청] 클릭 → [공결 신청 교과목] 클릭 → 공결신청사유 선택 → 증빙서류 첨부(시스템탑재) → 담당교수 승인 → 출석인정.
나. 공결 신청 후 최종 출석 인정여부 반드시 출석부 확인 요망
다. 공결 신청 시, 정정이 되지 않으니,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한 내용은 취소되거나 정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수업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그 과목의 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점수는 아래의 출석점수 환산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출석점수 환산표 (20%반영시)

출석점수 환산표 (20%반영시) 안내표
주당시간 결석시간 1 2 3 4 5 6
0 20 20 20 20 20 20
1 15 18 18 19 19 19
2 10 15 17 18 18 18
3 5 13 15 16 17 17
4 F 10 13 15 16 17
5   8 12 14 15 16
6   5 10 13 14 15
7   3 8 11 13 14
8   F 7 10 12 13
9     5 9 11 12
10     3 8 9 11
11     2 6 8 10
12     F 5 7 10
13       4 6 9
14       3 5 8
15       1 4 7
16       F 3 6
17         2 5
18         1 4
19         F 3
20           3
21           2
22           1
23           F

환산표는 100점 만점 중 출석성적 20%(20점) 반영시 환산 참고자료입니다.

결석시간에 따른 출석점수 차이는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객관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위 표의 점수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부는 성적제출시 성적평가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석점수 환산표 (20%반영시) 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