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방법
- 가.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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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교 학생은 사범계열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에 대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사범계열학과(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의 복수(부) 전공은 제외
- 본 대학교 학생은 사범계열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에 대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나.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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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복수(부)전공 이수 인정요청 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학사운영팀에 복수(부)전공 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
- 다. 이수학점 및 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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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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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내에 주전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복수전공 이수 희망학과(전공)의 전공이수 학점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시험(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 -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소속 학부(미용과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공통과목에 한하여 20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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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내에 주전공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과 부전공 이수 희망학과의 전공과목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라. 복수(부)전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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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부)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해야 한다.
- 마. 복수전공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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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과 복수(부)전공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융합∙연계전공 이수 방법
- 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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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계전공은 단일 학과 또는 전공에 속하지 않으며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공과정
- 나. 융합∙연계전공 이수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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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자격 : 전체 재학생
- 2) 신청절차 : 매학기 초 융합∙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이수신청서를 공지한 기간에 주임교수을 경유하여 학사운영팀에 제출
- 다. 융합∙연계전공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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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과 연계 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2)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과 연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 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라. 융합∙연계전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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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계전공 이수 포기는 연계.융합전공이수포기원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수를 포기한 학생이 연계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자기설계전공 이수 방법
- 가. 지원자격 : 전체 재학생
- 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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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설계전공 희망 학생은 재학 중 정해진 기간내에 주전공의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자기설계전공 이수신청서
- ②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 ③ 자기설계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 ④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표
- 다. 자기설계전공 이수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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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자기설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2) 자기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자기설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이수 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3) 자기설계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취득한 해당 전공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 라. 자기설계전공 이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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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설계전공 이수 포기는 자기설계전공이수포기원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수를 포기한 학생이 자기설계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중 타 학과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