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 학자금대출제도는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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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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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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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한국장학재단 가입 후
E-러닝수강 -
03학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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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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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심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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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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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을 지원하고, (생활비)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 가국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지원기준: 만 35세 이하 입학 또는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출금리: 변동금리, 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고시
- 대출범위: 등록금 + 생활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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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지원기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및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을 통과한 자
- 대출금리: 고정금리, 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고시
- 대출범위: 등록금 + 생활비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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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지원기준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범위: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