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학사정보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학자금대출제도는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신청절차
 
  • 01
    공인인증서 발급
  • 02
    한국장학재단 가입 후
    E-러닝수강
  • 03
    학자금 대출 신청
  • 04
    증빙서류 제출
  • 05
    심사결과 확인
  • 06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을 지원하고, (생활비)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 가국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지원기준: 만 35세 이하 입학 또는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출금리: 변동금리, 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고시
  • 대출범위: 등록금 + 생활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지원기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및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을 통과한 자
  • 대출금리: 고정금리, 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고시
  • 대출범위: 등록금 + 생활비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지원기준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범위: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