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
- 1. 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의 연장은 1학기씩 6회, 2학기씩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에도 휴학과 동일한 절차를 기일내에 마쳐야 한다.
- 2.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휴학 및 휴학연장절차는 매학기 등록기간으로부터 개강전일까지 밟을 경우에만 등록금 납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4. 휴학기간은 공지된 기간부터 개강일 이후 1/2선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개강이후 미등록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휴학절차
- 1. 휴학신청 가능자로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 2. 휴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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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휴학
- 나. 재휴학(일반휴학 기간이 끝나고 연장할 경우)
- 다. 질병휴학(학기별 수업일수 1/2 경과 후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
- 라.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으로 휴학할 경우)
- 3. 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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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portal.kwu.ac.kr) 로그인→휴학 상담신청→지도교수, 학과장 대면상담→미납도서 확인(도서관)→휴학신청→ 휴학신청 승인(학생처)→학적변동처리(학사운영팀)
- 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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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금 환불신청자: 등록금 환불신청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통장사본
- 나. 질병휴학 신청자: 종합병원 진단서
- 다. 특별휴학 신청자: 관련 진단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창업휴학의 경우)
-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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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신청 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됨
(단,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신청 시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지며, 복학 시 등록금은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나.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금액으로 납부함 (인상금액 포함)
- 다. 등록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하고, 반환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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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라. 장학금(학비감면)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 마.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안됨(도서반납 후 서류접수)
- 가. 등록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신청 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됨
-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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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및 기타 문의 : 학사운영팀 950-3531, 학생지원팀 95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