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성적평가
- 1.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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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45조에 의한 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시행한다.
- 단,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2.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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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표에 준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나. 실험․실습․실기 등 교과목의 학문적특성을 반영하여 특수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 마음나눔봉사 등 Pass/Fail 교과목의 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하고, 학기 및 누계 평점평균에 반영되지는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
- 라. 매학기 실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입력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마.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최근(현재학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 바.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두 자리 이하의 수는 버리며, 평점평균은 총 성적 평점누계치를 그 학기 수강신청 한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3.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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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담당교수는 강의종료후 1주일이내에 대학종합전산망에 성적을 입력한 후 출력된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공실무연수, 졸업논문 등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다. 성적석차는 평점평균 순으로 하며, 평점평균이 같을 때는 (교과목별 취득점수 × 학점수)에 의한 총점순으로 한다.
- 4. 성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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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별표1>에 의거한 학업성적 등급별 비율표에 따른다.
- 외국인학생,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학생, 교류학생의 수강교과목, 5명미만 강좌의 경우에는 성적등급 비율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캡스톤디자인, 학교현장실습, 타기관(외부) 실습과목, 기타 학문의 특성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를 적용 할 수 있다.
<별표1> 학업성적의 등급별 비율표<개정 2025.8.18.>
| 등급 | 평점 | 100점 만점 | 일반 교과목(이론) (이론+실습) |
실습, 교직, 10명 이하 소규모 강좌 |
|---|---|---|---|---|
| A+ | 4.5 | 95점이상 | 40% 이하 | 50% 이하 |
| A0 | 4.2 | 92~94 | ||
| A- | 4.0 | 90~91 | ||
| B+ | 3.6 | 86~89 | 80% 이하 | 제한 없음 |
| B0 | 3.3 | 83~85 | ||
| B- | 3.0 | 80~82 | ||
| C+ | 2.6 | 76~79 | 20% 이상 | 제한 없음 |
| C0 | 2.3 | 73~75 | ||
| C- | 2.0 | 70~72 | ||
| D+ | 1.6 | 66~69 | ||
| D0 | 1.3 | 63~65 | ||
| D- | 1.0 | 60~62 | ||
| F | 0.0 | 59점이하 | - | |
※ 평점평균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학업성적의 등급별 세부 적용방법
| 구분 | A등급 | A+B등급 | C등급 이하 | 소수점 처리방법 |
|---|---|---|---|---|
| 일반 교과목 (이론, 이론+실습) | 40% 이하 | 80% 이하 | 20% 이상 |
- A, B등급 적용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 버림 처리 - C등급 이하 적용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 올림 처리 |
| 구 분 | A등급 | B등급 이하 | C등급 이하 | |
| 일반교과목(실습) | 50% 이하 | 제한없음 | ||
| 교직 교과목 | 50% 이하 | 제한없음 | ||
| 1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 50% 이하 | 제한없음 |
<별표2> 평점평균 점수환산 기준표
| 평점평균 | 실점환산 점 수 |
평점평균 | 실점환산 점 수 |
|---|---|---|---|
| 4.5 | 100 | 2.90이상~3.00미만 | 79 |
| 4.49이상~4.50미만 | 99 | 2.80이상~2.90미만 | 78 |
| 4.48이상~4.49미만 | 98 | 2.70이상~2.80미만 | 77 |
| 4.47이상~4.48미만 | 97 | 2.60이상~2.70미만 | 76 |
| 4.46이상~4.47미만 | 96 | 2.50이상~2.60미만 | 75 |
| 4.45이상~4.46미만 | 95 | 2.40이상~2.50미만 | 74 |
| 4.40이상~4.45미만 | 94 | 2.30이상~2.40미만 | 73 |
| 4.30이상~4.40미만 | 93 | 2.20이상~2.30미만 | 72 |
| 4.20이상~4.30미만 | 92 | 2.10이상~2.20미만 | 71 |
| 4.10이상~4.20미만 | 91 | 2.00이상~2.10미만 | 70 |
| 4.00이상~4.10미만 | 90 | 1.90이상~2.00미만 | 69 |
| 3.90이상~4.00미만 | 89 | 1.80이상~1.90미만 | 68 |
| 3.80이상~3.90미만 | 88 | 1.70이상~1.80미만 | 67 |
| 3.70이상~3.80미만 | 87 | 1.60이상~1.70미만 | 66 |
| 3.60이상~3.70미만 | 86 | 1.50이상~1.60미만 | 65 |
| 3.50이상~3.60미만 | 85 | 1.40이상~1.50미만 | 64 |
| 3.40이상~3.50미만 | 84 | 1.30이상~1.40미만 | 63 |
| 3.30이상~3.40미만 | 83 | 1.20이상~1.30미만 | 62 |
| 3.20이상~3.30미만 | 82 | 1.10이상~1.20미만 | 61 |
| 3.10이상~3.20미만 | 81 | 1.00이상~1.10미만 | 60 |
| 3.00이상~3.10미만 | 80 | 0 | 0 |
- 5. 성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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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성적
-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6.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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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원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 질병의 경우(진단서 첨부)
- 기타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첨부)
- 나. 교무처장은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교수에게 추가시험 대상자를 통보한다.
- 다. 교무처장으로부터 추가시험 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교수는 대상자를 추가시험에 응시토록 하며, 그 시기는 해당교수가 따로 정한다.
- 라.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취득성적은 B+급까지 인정한다.
- 마. 장학사정이후 추가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에서 제외한다.
- 7. 부정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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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나. 교무처장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