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참여방법
출연방법
- 현금:1구좌(1만원)이상 원하는 구좌수 만큼 출연
- 직접 내방 출연
- 지로입금: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로로 입금 //지로번호 000000
- 온라인 입금:발전기금 계좌 광주은행 148-107-303544 로 무통장 입금 후 인적사항을 알려줌.
- CMS(은행간 자동이체)출연:금융결재원과 은행이 제휴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 본 대학에서 준비한 양식(기탁서)을 보내주고 전화하면 은행간 자동이체 기금이 기탁 접수 됨
- 분할 출연:출연금액을 약정한 다음(출연신청 및 약정서)원하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연함.(적립식 발전기금)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 출연:대학발전기금 조성 부서에 출연의사 밝히고 절차 밟음.
※ 현금출연은 입금확인 후 세제 감면 영수증 주소지로 우송함.
기타참여방법
- 개교 10주년 맞이 "여대사랑 저금통"기탁
- ARS 발전기금 전화 참여
- 여대사랑카드(VISA)만들기
- 발전기금 후원예금 가입
- 광주여자대학교 후원의 집 이용
- 지역사회 독지가 발굴
- 장학금 대물리기 운동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이벤트
- 대학내 창업지원
- 결혼대행사업
- 여성시대 박물관 설치
대학발전기금 조성안
| 여대사랑 저금통 제작 | 개교 10주년「여대사랑 저금통」을 제작하여 재학생, 전교직원, 동문 및 기타 후원회원들에게 배부함. |
|---|---|
| ARS 발전기금 모금 사업 | 발전후원회에서는 ARS 전화를 개통하여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모아져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재원을 확보한다. 『후원금 납부 금액 : ₩1,000 ∼ ₩5,000』 |
| 여대사랑카드(VISA) 만들기 | 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광주은행과 제휴하여 만든 비자카드로서, 회원에 대한 모든 혜택 및 서비스는 일반 비자카드와 동일하고, 회원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별도 정산하여 발전후원회에 기부하게 된다. |
| 발전기금 조성 후원예금 가입 | 광주은행의 예금 가입시 "광주여자대학교 발전후원예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회원들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광주은행이 별도로 정한 일정 율을 우리 대학교 발전후원회에 기금 조성. |
| "광주여자대학교 후원의 집"지정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학부모 등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의류점, 안경점 등을 "광주여자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지정해 거래액의 일정금액(이용액의 3∼5%)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게 함. |
| 지역사회 독지가 발굴 | 지역사회의 여성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 가능성이 있는 독지가 발굴함. |
| 장학금 대물리기 운동 | 광주여자교대학생으로 재학시설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을 후배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시도함. |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이벤트 | 발전기금 후원회주관으로 광주여자대학교 후원의 행사를 정례화 함. |
| 대학내 창업지원 | 대학내 교수님들 창업을 적극 유도하여 지원 한 후 수익금의 일정 지분(약 5%정도)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토록 함. |
| 결혼대행사업 | 대학내 잔디운동장(후정) 및 실내에 식장을 마련하여 결혼대행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추진함. |
| 여성시대 박물관 설치 및 운영 | 대학내 박물관을 설치하여 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추진한다. ex) 여성에 대한 모든것. 시대적인 변화 등 |
| 연못사랑 소원성취 | 옥당정 및 연못에 소원성취 관련 사업 추진 |
광주여자대학교 후원의 집 결연/이용
우리대학교 발전기금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여자대학교 교직원이 자주 애용하는 모범업소 및 업체를 후원의 집으로 결연하여 대학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활성화 함.
- 1) 지정목적:광주여자대학교 발전기금조성
- 2) 지정업소 월정액 출연업소: 우리대학 관련자 이용액의 일정액 출연업소
- 3) 후원의 집 이용시 협조사항:지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사실을『후원의 집에서 비치한』이용대장에 기재하기 바람.
- 4) 지정업소 약도 및 연락처 관리
출연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관 지정
출연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관을 출연자께서 선택할 수 있음.
- 1) 기금의 용도 지정:교육시설, 대학 장기발전 계획 지원 기금,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도서구입기금, 시설확충 기금,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기금, 복지시설기금(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 시설비 지원), 기타 발전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지원기금
- 2) 지원기관 지정:대학본부, 대학원, 각 학부(과·군), 각 부설기구, 기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