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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8-01-22
  • 조회수2831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 (2018.01.17.)

2.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1.17.자로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 매뉴얼, 교육자료 등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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