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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3차) 공고

  • 분류교무처
  • 작성자교무처
  • 등록일2021-03-09
  • 조회수1271

광주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3차)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학과

채용분야

인원

세부 자격기준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

3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한국어교원 자격증 미소지자 가능) 또는 국어교육학·국문학·국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글로벌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

1

영어권 원어민(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내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경력자 우대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구분

채용분야

인원

세부 자격기준

산학협력중점교수

화장품 제조

1

초빙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산업체 경력이 박사학위소지자는 7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8년 이상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관리, 각종 프로젝트 수행, ·창업 업무 유경험자 우대

 

2.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초빙분야별 세부조건을 갖춘 자

 

3. 제출서류

  가. 전임교원(비정년계열)

   1) 교수초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

   3) 교육·연구 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

   4) 연구실적목록 및 논문개요(본교 소정양식) 1

   5)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1

       ※ 외국학위취득자는 학위기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첨부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1

   7)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8) 외국인등록증 사본 1

   9)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

   10) 석사/박사학위 논문 각 1

   11)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물(최근 4: 2017.1.1.~2020.11.30.) 1

 

  나.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계열)

   1) 교수초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

   3) 활동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

   4) 산학협력실적목록(자유양식) 1

   5) 연구실적목록 및 논문개요(본교 소정양식) 1

   6)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1

      ※ 외국학위취득자는 학위기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첨부

   7)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1

   8) 자격증 사본 1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 경력 확인용) 1

   10)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

   11) 산학협력실적물(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신기술개발, 프로그램저작권 등) 1

   12) 석사/박사학위 논문(해당자) 1

   13)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물(최근 4: 2017.1.1.~2020.11.30.) 1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3.9.() ~ 3.15.()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팀(본부 2)

  다. 문 의 처 : (062)950-3518, 3520

 

5. 심사기준

  가. 기초 및 전공심사(1차 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연구실적의 학문적 우수성과 교육능력 등을 심사

  나.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2차 심사) :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상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학문에 대한 질적 수준, 발표내용,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공개강의심사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실시함.

 

6. 기타

  가.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날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전형별 심사결과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 대해 E-mail로 개별 통지함

  다.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교 및 학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초빙지원서의 학력, 경력 등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연봉산정 시 경력은 서류지원 당시 제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름

  사.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아. 임용일 : 202141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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