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지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직원 채용 재공고
- 분류
- 작성자행정처
- 등록일2021-07-09
- 조회수347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신입 직원 채용 공고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신입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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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자격조건(공통사항, 기타 자격은 아래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교 직원 임용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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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 제출서류(공통사항, 기타 서류는 아래 참조) - 직원채용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등본(최종 합격자에 한함) 1부 - 보훈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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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파견부서) |
채용 구분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및 자격요건 |
지원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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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 |
직원 |
0 |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 전담 - 행정 업무 - 예산 집행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교육기관 및 대학행정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 대학혁신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경험자 우대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통 서류 |
2.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7. 09(금) ~ 07. 15(목), 18:00까지
나. 제 출 처 :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3층 행정처 총무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라. 문 의 처 : (062)950-3506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수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
나.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선정시 계약기간은 근무평가 후 사업기간 내 최대 1년까지 연장(재계약) 가능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서류제출시 채용분야를 봉투상단에 반드시 기재요망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021. 07. 09.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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