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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4-01-19
  • 조회수59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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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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