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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10/6(화) 18시 까지)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6-09-10
  • 조회수10


2026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력인정 전 입학한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국고 50, 교비50)

- 지원기간: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간 최대 8학기**
  (의·치·약·수의·한의학은 8년/12학기, 건축학은 7년/10학기)

 

3. 신청 기간

- 공고일 ~ 2026. 10. 13.(화)**

>⚠️ **본교 제출 마감: 2026년 10월 6일(화)**
>재단 접수 마감(10/13)을 감안하여 서류 검토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교 자체 제출기한을 **10월 6일(화)**까지로 운영합니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학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는 **국가장학금보다 우선하여** 교육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분에 한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성적이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이거나 0점인 경우 해당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전 입학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본교 담당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및 세부 절차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대상자 확인서류
 -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동사무소 또는 민원24발급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 신청
 -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붙임: 지원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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