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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위치 : 어등관 1층
전화 : 06295033584~3586
링크 주소 : https://always.kwu.ac.kr/index.do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과 일반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Ⅰ. 취득 조건

1) 가정전문학사 또는 문학사 학위 취득자
2) 필수 13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한 자

Ⅱ. 영역별 이수 교과목
교육영역별 교과목 변경 리스트
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Ⅲ. 보육실습 안내
보육실습 기준 리스트
구분 내용
실습기간 연속 6주간, 240시간 실시 + 세미나 15시간
세미나 모집 공고 시 출석 수업 일정 함께 안내
실습기관 - 보육정원 15명 이상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법률제15892호>에 따른 평가결과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20년 6월 이후) : 의무평가제 이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01.01. 이후)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실습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 평가서 작성
- 평가 점수 80점 이상
Ⅳ.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리스트
구분 제출서류
2014.1.1.~ 2016.12.31. 입학자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 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원본 제출

2017.1.1.이후 입학자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 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원본 제출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제출

기타확인 서류

  • 유사교과목 심의 서류 : 심의 요청 학과장 발행 공문, 유사교과목 확인서, 해당과목 이수 년도·이수학기 강의계획서
  • 방송통신대학교 추가서류 : 전체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연도 확인서, 학적부(재입학기간이 긴 경우 휴·복학, 재입학 여부 확인), 대면확인서

Ⅴ. 보육실습 유의사항
  • 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된 어린이집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必)
  • ※ 2회 분할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실습년도별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년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을 보육인력국가자격 증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평일(월~금요일)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 하여야 하나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자세한 사항은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